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의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 뿐만 아니라 가족요양제도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센터로도 문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생소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족요양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자격 및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께서 직접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인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거가족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만약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해요. 참고로 가족요양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하루 60분씩 월 20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이어도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증상이 심한 상태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요건들은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께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그런데 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배우자나 자녀들도 가능한데요. 단,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왜냐하면 제3자가 대리신청하게 되면 허위사실 확인 시 환수조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만일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그러므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일세대 구성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게다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 없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자나 금융소득자가 연간 합산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하지만 위 사례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직접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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