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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의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니 빠르게 신청 해보세요
1.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휸련 참여 이력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불구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털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가능)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기준다를수 있음)
2.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의처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알아보기
3.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및 신청바로가기
- 도전프로그램(1개월) 50만원지급
- 도전 + 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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