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확인과 소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 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을통해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19~39세 청년 2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동안 지원 한다고 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금
만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이며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무주택 청년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출생연도 1983~2004년)
2. 선정기준
서울시는 소득재산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서 7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8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 합니다.(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등을 고려,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기간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신청과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후 전산추첨 예정
4. 지원제한 및 신청방법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도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1:1 온라인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으로 연락 하면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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