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제도를 말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연령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러한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하게 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이상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이하:30만원 정액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가능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23.5.1~23.5.26
- 복지로 온라인신청 23.5.15~23.5.26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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