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확대 - 1년 ▶ 1년 6개월 연장안 발표
2. 육아휴직 대상확대 - 만8세 이하 ▶ 만 9~10세 이하의 자녀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22년도 한시적운영)
4. 부모급여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3년도 1월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에서 부부의 공동육아시에 부부 한명당 육아휴직기간을 연장안을 발표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기에 23년 하반기로 변경되어 적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
한자녀의 대해서 부모가 차례대로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의 급여가 100%(상한액 250만원 총750만원) 모두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라고해서 실제 아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두번째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아빠들이 많아 아빠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며, 첫 3개월간 최대 750만원 한도로 급여를 보장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육아제도중에 하나 였는데 아쉽게도 22년까지 한시적용 운영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23년도에 시행된 제도로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 제도를 새롭게 개편되어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도 부터 만1살이하 (만0세,1세)의 자녀를 둔 경우 이러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대상저녀의 상한을 현행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만8세까지 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 19년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하였다면 육아단축 근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1년+단축근무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았을경우 그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쓸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시 계산식에 따라 육아기 기근로시간 닥축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단축근무는 본인 시급으로 계산되어 일찍 퇴근한 만큼 급여도 줄어들고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필수서류 제출후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근로자 부모가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고, 6개월 미만 근무한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면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대상에도 미적용 됩니다.
MS.KIM(melov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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