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23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2023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확대 - 1년 ▶ 1년 6개월 연장안 발표 2. 육아휴직 대상확대 - 만8세 이하 ▶ 만 9~10세 이하의 자녀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22년도 한시적운영) 4. 부모급여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3년도 1월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에서 부부의 공동육아시에 부부 한명당 육아휴직기간을 연장안을 발표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기에 23년 하반기로 변경되어 적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 한자녀의 대해서 부모가 차례대로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의 급여가 100%(상한액 250만원 총750만원) 모두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아빠 .. 2023. 3. 8. 아빠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22년 한시 운영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 2023. 3. 8. 이전 1 다음